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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및 해외학교 취학>으로 인해 취학 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실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서류를 작성해서 증빙자료와 함께 교무실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제 신청 대상: 사망, 인정유학(미인정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 출국, 3개월 이상 입원 등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자 또는 장기간 학습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성장 부진 또는 발육 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면제하려는 아동·학생
<용어 안내> [6개월 이상의 인정유학] - -유학: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ㆍ기술을 연구, 연수하는 것 - -인정유학: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만 해당
[정당한 해외 출국] - -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수행 목적의 교환교수 등에 의해 부모가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 -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 1인과 출국하고 해외 체류하는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교환교수에 동행하는 경우로 제한하며, 증명이 가능하여야 함. : 증빙자료(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거주기간(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 실제 체류기간(출입국사실증명서), 재학 기간 등
<학부모님께서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할 것> 1.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 (첨부) 취학 의무 면제(유예) 신청서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출국 대상 모두 포함, 1개월 내 발급) 4.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사본 5. 출입국사실증명서 사본(출국 대상자 가족 모두) 6. 여권 및 비자 사본(출국 대상자 가족 모두) 7. 해외 발령 확인서 또는 해외 근무 증명서(해외 파견 관련 공문 등 직장에서 발급해주는 증빙 서류): 정당사유 여부 확인용 8. 해외 학교 입학 허가서 또는 해외 학교 재학 증명서
<제출 방법> 본교 교무실 (해외 거주시 담당자 이메일 misoya4778@naver.com 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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