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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제69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 규칙이 개정되어 개정본을 첨부합니다.
개정사항은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항의 삭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