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석(질병, 출석인정, 미인정, 기타) 시에는 보호자가 결석계(서식1)와 증빙자료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담임에게 제출
2. 경조사로 인한 결석: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추가
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57일 내외 유지 권고" 폐지, 기존과 동일하게 15일 적용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중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포함. "관심, 주의" 단계 시 가정학습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음 (현재는 심각, 경계 단계임)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기한은 1∼3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은 7일 이내입니다.
4. 여학생 생리통 결석 월 1회 가능 : 출석인정 결석(증빙서류 없음)
5. 코로나19 대응 출석인정결석(확진자, 유증상자, PCR검사자, 코로나19백신접종자) - 출결 증빙 대체자료 활용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