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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출결상황 처리 및 관련 서식(코로나19대응 제13판 포함) 수정 안내(2023.6.1.~적용)
작성자 악양초 등록일 2023.06.08

<주요 변경 사항>

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13) 반영

유형

등교중지 권고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격리 권고 기간 (5)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도 가능

PCR 검사자

(: 확진자와 접촉한 자,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2. [서식 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식 변경: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통보서’란 추가


3. 적용기간: 202361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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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출결상황 처리 안내


1. 결석(질병, 출석인정, 미인정, 기타) 시에는 보호자가 결석계(서식1)와 증빙자료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담임에게 제출

2. 경조사로 인한 결석: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추가

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57일 내외 유지 권고" 폐지, 기존과 동일하게 15일 적용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중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포함. "관심, 주의" 단계 시 가정학습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음 (현재는 심각, 경계 단계임)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기한은 1∼3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 7일 이내입니다.

4. 여학생 생리통 결석 월 1회 가능 : 출석인정 결석(증빙서류 없음)

5. 코로나19 대응 출석인정결석(확진자, 유증상자, PCR검사자, 코로나19백신접종자) - 출결 증빙 대체자료 활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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