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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출결 처리 및 관련 서식(결석계 등) 안내
작성자 악양초 등록일 2023.03.15

<2023. 주요 변경 사항>

1. 결석(질병, 출석인정, 미인정, 기타) 시에는 보호자가 결석계(서식1)와 증빙자료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담임에게 제출

2. 경조사로 인한 결석: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추가

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57일 내외 유지 권고" 폐지, 기존과 동일하게 15일 적용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중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포함. "관심, 주의" 단계 시 가정학습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음 (현재는 심각, 경계 단계임)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기한은 1∼3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 7일 이내입니다.

4. 여학생 생리통 결석 월 1회 가능 : 출석인정 결석(증빙서류 없음)

5. 코로나19 대응 출석인정결석(확진자, 유증상자, PCR검사자, 코로나19백신접종자) - 출결 증빙 대체자료 활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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