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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1~3일전 2.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7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주요 변경 내용: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또는 화상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에만 가정학습 사용 가능 구분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 교외체험학습 일수 | 비고 | 2022학년도 | 심각 경계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 [수업일수 30% 이내] (코로나19 발생 이전)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존일수 + (코로나19 발생 후)학교에서 결정한 가정학습 추가일수 | 폐지 | 관심 주의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 2023학년도 | 심각 경계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 2023. 3. 1.부터 기존일수 환원 적용 (학교장 자율 결정 15일) | 적용 | 관심 주의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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