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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2023.6.1.~ 적용)
작성자 악양초 등록일 2023.02.23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1~3일전

 

2.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7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주요 변경 내용: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또는 화상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에만 가정학습 사용 가능

 

구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교외체험학습 일수

비고

2022학년도

심각

경계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수업일수 30% 이내]

(코로나19 발생 이전)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존일수

+

(코로나19 발생 후)학교에서 결정한 가정학습 추가일수

폐지

관심

주의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2023학년도

심각

경계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2023. 3. 1.부터

기존일수 환원 적용

(학교장 자율 결정 15)

적용

관심

주의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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