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악양초등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2023.1.30. 시행)
작성자 악양초 등록일 2023.01.29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관련


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7판)

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488(2023.1.27.)


2. 방역당국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7판)」을 통보해온 바 교육부에서는 기준 내에서 교육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현장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사례별 적용 기준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각 기관 및 학교에서는 1.30.(월)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번 안내사항은 실내 마스크에 한하여 우선 안내한 것이며, 자가진단 앱·발열검사·소독환기 등 현행 방역체계를 보완한 학교 방역지침은 감염상황 및 위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학교현장 및 교육청·방역당국·전문가 협의를 거쳐 새 학기 시작 전에 추가 안내할 예정인 바, 추가 안내 전까지는 현행 학교 방역체계(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관리 제8-1판)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FAQ 포함) 1부.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7판) 1부. 끝.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