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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관련
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7판) 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488(2023.1.27.)
2. 방역당국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7판)」을 통보해온 바 교육부에서는 기준 내에서 교육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현장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사례별 적용 기준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각 기관 및 학교에서는 1.30.(월)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번 안내사항은 실내 마스크에 한하여 우선 안내한 것이며, 자가진단 앱·발열검사·소독환기 등 현행 방역체계를 보완한 학교 방역지침은 감염상황 및 위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학교현장 및 교육청·방역당국·전문가 협의를 거쳐 새 학기 시작 전에 추가 안내할 예정인 바, 추가 안내 전까지는 현행 학교 방역체계(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관리 제8-1판)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FAQ 포함) 1부.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7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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