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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2.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3. 교외체험 학습실시
4.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주요 변경 내용: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또는 화상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