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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하동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관련 서류를 기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본교 교원 및 학부모
나. 역할: 학교폭력 사안 심의, 분쟁 조정
다. 심의위원 임기: 2년(2022. 3. 1. ~ 2024. 2. 28.)
라. 신청서 및 추천서 제출: 2022. 1. 28.(금) 교무실
*세부 계획은 첨부된 구성 계획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