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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고) - 기간: 15일/1년 - 정규수업시간을 기준으로 반일 또는 1일 단위 신청 가능 (반일의 기준: 당일 교육과정 수업 시수의 절반 이상 이수) (예) 신청일 수업 시수가 5교시인 경우: 반일은 2.5 / 소수점 아래 버리고 2시간 교외체험학습 사용 가능 - 신청서: 늦어도 체험일 1일 전에 신청 - 보고서: 체험 후 7일 이내에 제출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하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학기 중 국외여행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신청 - 방학 중 국외여행(체험)학습시만 학생 국외여행(체험)신고서 제출 - 학부모가 동행하지 않는 교외체험의 경우 대리인솔자의 대리 인솔 위임장 및 서약서(<서식3>) 제출 -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아동과 직접 통화하여 안전 확인 - 기존 종이 문서와 나이스 신청 방법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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